성남시,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1만원 추가 지급

입력 2017-10-10 09:26  

성남시,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1만원 추가 지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월 1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천105명은 오는 20일부터 국·도비 지원금(월 4만원)을 포함해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됐다.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천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4억9천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앞서 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는 "3∼4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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