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쌀·밭 등 농업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급이 완료된 이후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새 대책은 직불금 신청자 중 도시거주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때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경작사실심사위원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국유지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신청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실경작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시·도 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을 추가하고, 세 차례 이상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과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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