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당 판사가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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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설모(35·여) 판사가 이날 괌의 K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제 막 소명자료를 받아본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료 검토와 함께 설 판사의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한국인 판사가 해외에서 현지 법을 어긴 사례가 없고 차량 내 아동방치에 대해 국내에선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징계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남편인 A변호사(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설 판사 부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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