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체포' 판사 소명자료 제출…법원 징계 고민

입력 2017-10-10 11:49  

'괌 체포' 판사 소명자료 제출…법원 징계 고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당 판사가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설모(35·여) 판사가 이날 괌의 K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제 막 소명자료를 받아본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료 검토와 함께 설 판사의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한국인 판사가 해외에서 현지 법을 어긴 사례가 없고 차량 내 아동방치에 대해 국내에선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징계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남편인 A변호사(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설 판사 부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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