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천976억원 환수결정…회수액은 966억원 그쳐
최명길 의원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혁신적인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8천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전체 제재조치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기술료 미납'이 3천932건, '연구결과 불량'이 1천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천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천66건 등이었다.
이 중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었고 환수 대상 금액은 1천976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해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사례 중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447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이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도 141건에 46억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7억여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불과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렇게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천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 국가 R&D 사업 제재 조치 현황(2013년∼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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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종류별│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제재부가금 │
│ 제재 사유별│ (건) ├───┬────┬───┼──┬───┬───┤
│││ 건수 │대상금액│환수금│건수│대상금│환수금│
│││ (건) │(백만원)│ 액 │(건)│ 액 │ 액 │
│││ ││(백만 ││(백만 │(백만 │
│││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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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불량 │ 1,709│ 244│ 57,660│24,005│ 0│ 0│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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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10│ 0│ 0│ 0│ 0│ 0│ 0│
│ 누설 및 유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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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 │ 147│58│ 33,449│23,697│ 0│ 0│ 0│
│수행포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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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료 미납 │ 3,932│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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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사업비환수│ 44│ 0│ 0│ 0│ 0│ 0│ 0│
│금 미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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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비 용│ 1,066│ 447│ 80,087│32,577│ 141│ 4,643│ 789│
│도외 사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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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재산권 개│ 1,683│ 112│ 23,008,│14,553│ 0│ 0│ 0│
│인 명의 출원?등 ││ ││ ││ │ │
│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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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한 방법으│ 2│ 0│ 0│ 0│ 0│ 0│ 0│
│로연구 수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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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외 법령 및│ 30│24│ 3,457│ 1,783│ 0│ 0│ 0│
│협약 위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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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8,623│ 885│ 197,661│96,615│ 141│ 4,643│ 78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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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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