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일 닭·오리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피해 농가들을 대신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한 뒤 편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림·마니커·올품·동우·체리부로·참프레 등 20여 곳이 올해 25건에 걸쳐 AI 살처분 보상금 56억 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는 2014년 30곳 이상의 계열사가 보상금 약 180억 원을 수령했던 것에 비해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오리 관련 식품회사 계열사들은 이 기간 보상금 수령액이 되레 늘었다.
2014년에는 31개 회사가 보상금 124억 원을 수령했으나 올해는 29곳이 143억 원을 수령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비를 가축 실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실소유주가 계열사인 경우 계약 농가들과 협의해 일단 계열사에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축 소유주로서 방역 책임에는 소홀했으면서도 살처분 보상금은 받고 매몰 비용이나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계열사들이 더는 농가들에 공급하는 병아리·사룟값에 목을 매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장사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국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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