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 구미경실련은 10일 "내년 구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면 자격 미달자가 시민에게 준법을 독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봉재(자유한국당)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지난달 30일 원호리에, 이홍희(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은 같은 날 원평동에, 유능종(바른정당) 변호사는 지난 1일 도량동에 각각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들의 불법적인 얼굴 알리기는 유권자 수준을 얕잡아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구미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홍보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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