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자살을 조장하거나 마약·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제공해 적발된 불법사이트가 최근 5년 새 7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사이트는 총 69만6천56건이었다. 이 가운데 65만9천751건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7만5천661건)에 비해 2016년(21만1천187건) 불법사이트는 2.8배나 늘었지만,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결과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한계가 명확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유통 근절 의무를 부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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