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0㎞ 이상 고속도로 가드레일 성능강화 지침 안 지켜져"

입력 2017-10-11 14:00  

"시속 110㎞ 이상 고속도로 가드레일 성능강화 지침 안 지켜져"

감사원, 도로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설계속도 시속 110㎞ 이상 고속도로 구간에는 탑승자 보호성능이 기존보다 15%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국토교통부 지침이 바뀌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5년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도로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확인했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5천억 원, 자산은 59조5천억 원, 부채는 27조5천억 원, 부채비율은 85.8%이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4조442억 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설계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고속구간'을 시속 90㎞ 및 100㎞ 이상의 '고속구간 A'와 시속 100㎞ 및 120㎞ 이상의 '고속구간 B'로 구분했다.

그리고 고속구간 B에는 기존에 고속구간에 설치한 가드레일(SB3 등급)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가드레일(SB3-B 등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감사결과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기능이 향상된 가드레일을 개발조차 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시속 110㎞ 이상 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 100㎞, 129억 원어치를 교체하면서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조속히 지침에 맞는 가드레일을 개발하는 등 탑승자 보호성능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교각 하부 기초 말뚝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3월 광주∼강진 간,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예정가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용역업체가 교각 하부 굴착 단가를 표준품셈보다 3∼7배 높게 책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36억여 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도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라고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공사입찰 정정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설계내역 조정을 통해 과다 계상된 36억여 원을 감액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도로포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업무가 부당처리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A씨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도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A씨 등은 중부고속도로 호법∼하남 구간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2개 업체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충주구간 실시설계용역도 맡아서 하도록 앞서 체결한 계약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실시설계용역 대상인 두 개 구간은 노선 자체가 다르고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괴산∼충주구간 실시설계용역은 별도의 공개입찰에 부쳤어야 하는데 기존 계약을 변경해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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