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청문 절차서 재판부에 호소…"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6개월째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인민재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연장 심리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에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인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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