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분식회계 주도' KAI 하성용 前대표 오늘 구속기소

입력 2017-10-11 05:30   수정 2017-10-11 17:12

'5천억 분식회계 주도' KAI 하성용 前대표 오늘 구속기소

주식회사 외감법 위반·특경법 배임·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

검찰, '채용비리 의혹' 일부 관련자도 함께 재판 넘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가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세 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한다.

검찰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이후 KAI의 분식회계 규모는 총 5천억원대로 추산된다.

하 전 대표는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 명절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한 상품권 가운데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뒤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 검찰은 KAI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격 미달자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하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이정현 의원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와 사천시 고위 공직자를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공모(56) 구매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가담한 문모(60) 전 구매센터장과 김모(53) 당시 구매팀장 등 구매센터 결재 라인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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