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고 현장 찾아…"원청업체 책임 물을 것"
(서울·의정부=연합뉴스) 김범수 최재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아울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원청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원청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나온 고용부 직원들에게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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