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부, 국가소송 패소로 5년간 8천800억원 배상"

입력 2017-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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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국가소송 패소로 5년간 8천800억원 배상"

"구상권 청구 2% 불과…국가배상사건 재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 반 동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물어낸 금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는 총 1만9천580건의 국가소송 중 5천440건에서 패소해 모두 8천824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천373건이었던 국가소송은 2016년 5천293건으로 157% 규모로 늘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2천86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는 물론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함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등의 사유를 들어 총 212건(1천573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5년간 국가배상금은 9천억 원 가까이 지급됐는데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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