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성부부, 아이 입양…동성결혼 합법화 후 첫 사례

입력 2017-10-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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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성부부, 아이 입양…동성결혼 합법화 후 첫 사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동성 부부가 처음으로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법원은 남성인 마이클과 카이 크로크의 입양 신청을 허가했다.

이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결혼했다.

독일 연방 하원의회는 지난 6월 말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로 통과시켜 지난 1일부터 법이 적용됐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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