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안군의 한 농지에 땅주인이 공사에 쓸 골재 수천t을 불법으로 쌓아놔 군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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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함안군에 따르면 함안 법수면의 한 농지와 대지 약 4천㎡에 순환골재(재활용골재) 수천t이 불법 성토(盛土)됐다.
골재는 이 땅 소유주인 임모(39)씨가 전원주택 공사를 위해 올 3월께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땅은 임 씨가 올 초 주택공사 허가를 신청한 곳으로 심의를 통과하고 개발허가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 씨는 허가가 채 나기도 전에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골재를 미리 이곳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올 4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임 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최근 경찰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고발했다.
임 씨는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에도 '치우겠다'고 말만 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땅이 해바라기 축제로 인기를 끄는 강주마을과 인접한 곳이라 풍광이 좋아 임 씨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통 이런 전원주택은 구매할 사람을 사전에 모두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땅 소유주가 행정절차 완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공사를 서두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가 난 뒤 골재를 가져다 두었으면 합법이지만 어쨌든 허가 전 가져다 놓았으므로 불법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성토량은 현재론 파악하기 힘들어 추정만 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된 만큼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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