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창원시 업체·기관 협약

입력 2017-10-11 11:10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창원시 업체·기관 협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창원시는 11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12개 경제단체, 업체 대표들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성산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창원지부, 대한제과협회 창원시지부, 대한미용사회 마산지부, 대한네일미용업 경남지회, 롯데백화점 창원점, 이마트 창원점, 롯데시네마 창원관, 상남시장상인회 등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업체나 협회 대표들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외에 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여성경제인협회,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 한국노총 마산지부 등이 참여했다.

동참 단체·기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에게 직업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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