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사건 매년 늘어…작년 199건 발생

입력 2017-10-11 12:00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매년 늘어…작년 199건 발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민원인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199건에 달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입건된 199명 중 구속된 사람은 10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89%(171명)로 높게 나타났다.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경찰과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소방에서 사법 처리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66건, 2016년 87건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근절대책으로는 신고자가 주취 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고, 구급대원이 주취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상습 주취 신고자나 폭행 경력자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차후 119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접수요원과 현장 구급대원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모든 119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캠의 보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7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감소하는 성과가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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