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무원노조協 "노조할 권리·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입력 2017-10-11 11:21   수정 2017-10-11 19:37

경남공무원노조協 "노조할 권리·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교원과 공무원 노조 설립 인정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연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전교조 경남지부, 창녕군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역 공무원노조협의회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과 '참행정'을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 산물이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노조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 탄압으로 해고된 수많은 해직자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해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단결의 자유와 노조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하며 동시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SNS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구속, 처벌,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부당하다"며 "교원·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 역사적인 과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도 폐지하라"며 "이러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 모든 교원, 공무원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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