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월세로 입주한 원룸의 가전제품을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중국인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원룸의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중고 매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주 사흘째인 이날 중고 매매상이 가져온 1t 트럭에 가전제품을 옮겨 실었다.
이 가전제품들은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원룸 주인 B(37·여)씨가 비치한 것이었다.
B씨는 폐쇄회로(CC)TV로 A씨의 황당한 행각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가전제품도 내 것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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