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 등 도의원 54명이 '경기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감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상당수 조항이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중복되고 교육감의 관장사항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 등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재 조항을 분명히 하지 않아 이번 조례안을 내게 됐다"며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