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후 입주 예정된 주택 분양받아 규정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른바 '셀프 특별분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임기가 2019년 2월로 만료되는데도 2020년 8월 입주가 예정된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입주일 이전 공급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게 돼 있다.
노 의원은 "더군다나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이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원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장을 발송했을 뿐 후속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한 비위 사실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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