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마사회법 위반 60대 불법 마주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경마 승부 조작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다수의 경주마를 가진 마주가 이른바 '대리 마주'를 통해 자신의 말을 경주에 불법 출전시켰다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승부 조작과 정보 누설 등 경마 비리의 토대가 돼온 대리 마주 출전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해 경주에 내보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주 양모(65)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판사는 양씨의 말을 대신 경주에 내보내 마사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또 다른 양모(73)씨와 홍모(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주 양씨는 마사회가 마주 1인이 키울 수 있는 경주마 수를 8마리로 제한하자 자신의 경주마 2마리를 2014년 3월 또 다른 양씨의 이름으로 등록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2015년 12월까지 46회 출전시켰다.
마주 양씨는 2015년 11월 홍씨에게 부탁해 또 다른 대리 마주를 구해 2016년 11월까지 36회에 걸쳐 자신의 경주마들을 경주에 내보냈다.
양씨는 대리 마주를 통해 출전시킨 자신의 경주마가 입상할 경우 상금을 대리 마주와 나눠 가졌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마주 자신 소유 8마리 외의 경주마를 경주에 내보낼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적발된 대리 마주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올해 초 대리 마주 의심 사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마 관련 비리 척결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경마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경마 팬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