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휴대전화 300대 가로챈 혐의 30대 중형 선고

입력 2017-10-11 16:00   수정 2017-10-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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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휴대전화 300대 가로챈 혐의 30대 중형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수백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스마트폰 300여 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통신사 직영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해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7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 신청서 등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한 뒤 통신사에 전송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시가로 3억원이 훨씬 넘는 스마트폰 300여 대를 받아 챙겼으며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100여 대(시가 1억700만원 상당)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부업체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A 씨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신규 개통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종업원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종업원에게 "내가 경찰에 가면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잘못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너는 처음이라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벌금은 알아서 해결해줄게"라고 했고 종업원은 A 씨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을 횡령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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