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24일까지 본회의 의결(종합)

입력 2017-10-11 14:53   수정 2017-10-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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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24일까지 본회의 의결(종합)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열어 개헌 일정 보고

"개헌 홍보영상 시안,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홍보 연상"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개헌 홍보영상을 놓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행복개헌'이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개헌의 광고 카피가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광고 카피와 동일한가. 개헌에 뜬금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 홍보영상은 개헌특위와 무관하게 제작됐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업체선정을 공고했고, 국회의장 결재로 업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헌 홍보영상은 국내 유명 홍보기획사에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영상은 시안 단계인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홍보영상 최종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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