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어민은 우선 계도…기업형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어업을 차단해 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계도 중심의 자율 관리를 우선하되 심한 불법 어로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해역에서는 집중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바닷모래 불법채취와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도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분쟁 해역이나 기업형 불법어업 단속에 주력하고 생계형 어민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행위를 해경뿐 아니라 수협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 공동캠페인이나 간담회 등을 연다.
두 기관은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번 협약 내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의 목적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집중단속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어민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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