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 위법" 성주 주민들이 낸 소송 내달 마무리

입력 2017-10-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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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공여 위법" 성주 주민들이 낸 소송 내달 마무리

증인 채택된 기재부 사무관 불출석…11월말∼12월초 선고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열고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기획재정부 사무관 최모씨를 다음 기일에 불러 신문한 뒤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판결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재판을 마무리하고 2∼3주 뒤로 선고 기일을 정한다.

주민들은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 사무관에게 미군에 부지를 공여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물을 계획이었지만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앞서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재판에 앞서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결정부터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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