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작년 6월후 입국자 없어…국내거주 외국인 테러단체 추종 사례 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장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후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8일, 올해 1월 31일과 2월 7일, 9월 18일 총리에게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추적 내용을 보고했다.
테러위험 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및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해당 테러단체는 유엔이 정한 86개(9월 말 기준)의 국제테러단체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85개 단체가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탈레반과 관련된 단체들이다.
유 의원은 "이제껏 테러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에서 국제 테러단체와 관련된 자가 활동을 하다가 조사나 추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작년 6월 이후 국내에 입국한 국제 테러단체 연계 테러위험 인물은 없다"며 "국정원이 5차례 보고한 대상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으나 이들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입국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의 테러단체 추종 등 관련성이 포착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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