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면허로 보호관찰소에 차를 몰고 왔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가 됐다.
11일 부산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4월 중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중순 개인 면담 일정 때문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귀가하면서 가족 소유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정황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다가 무면허인 A 씨가 운전한 장면을 포착했고 A 씨를 추가 조사해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A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 수감된다.
부산 동부보호관찰소 김형호 과장은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적지 않아 음주측정과 CCTV 확인 등으로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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