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소 부지를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국제 기준상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입지 확보를 위해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을 활성화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수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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