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산책로서 흉기로 사귀던 여성 찌른 혐의 50대 영장

입력 2017-10-11 18:14   수정 2017-10-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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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산책로서 흉기로 사귀던 여성 찌른 혐의 50대 영장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목포 한 산책로에서 사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에서 5시 38분 사이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천변 산책로에서 A(52·여)씨의 목과 왼쪽 어깨, 오른쪽 팔을 예리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점차 의식을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은 이씨가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A씨가 피를 흘리며 벤치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한 뒤 서울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와 A씨의 통화 기록, 주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검거 직후 "당시 술을 마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이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벤치 주변에서 수거한 흉기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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