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최장기 업무공백…4개월간 미처리 민원 13만건

입력 2017-10-12 06:00  

방심위 최장기 업무공백…4개월간 미처리 민원 13만건

위원회 구성 지연에 처리 안건 산적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방심위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12일 박효종 위원장을 포함한 3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4기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4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방송 분야 민원건수는 지난 9일 기준 총 3천689건이다.

통신 심의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안건 상정 대기 상태인 민원이 무려 13만3천77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2014년 3기 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갈등으로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2기 위원 임기 종료 38일만에 지각 출범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차기 인선이 늦어지면서 한두 달 정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심의 업무가 오랜 기간 차질을 빚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방심위원 1명과 과방위 여당 몫 방심위원 1명에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방심위원 추천은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방심위 업무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신 심의 안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가고 있다"며 "차기 위원회 인선이 완료되고 심의 업무가 재개되면 안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 심의 안건의 경우 명백한 불법이나 음란물은 사업자가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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