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30년 지나면 건물·땅 팔아도 된다?' LH 방침 논란

입력 2017-10-12 06:42   수정 2017-10-12 07:02

'행복주택 30년 지나면 건물·땅 팔아도 된다?' LH 방침 논란

이원욱 의원 "공공임대의 수급상황 고려 안한 행정편의적 발상" 질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을 30년 의무 운영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통째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LH의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LH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인 '행복주택리츠'의 3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리츠를 청산하면서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LH의 임대주택 용지는 토지수용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해 함부로 매각할 수 없음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간에 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8대 2로 지분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이 리츠가 LH로부터 토지를 빌려 행복주택을 건립·운영하는 형태다.

행복주택의 다양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4·28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 방침이 발표돼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1천220호)와 성남 고등지구(1천520호) 두 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행복주택의 의무 운영 기간 이후 처리 계획을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LH가 행복주택리츠의 경우 용지까지 매각하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장기 임대주택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각 30년의 의무 운영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큰 틀인 장기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은 먼 미래이기에 정부는 아직 이들 장기 임대의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됐는데, 다른 임대와 달리 리츠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는 형태라는 이유로 의무 기간 이후 운영 방안까지 정하게 됐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토지 매각 대금은 LH가, 건물 대금은 리츠가 챙기게 된다.

그러나 LH의 비축 토지는 토지수용을 통해 확보한 땅이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이 때문에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목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려도 없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그 수익은 LH가 챙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 등 매각 방침을 세우기는 했지만, 30년 후 반드시 판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의 수급 상황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행복주택리츠 매각은 작년 8월 30일 열린 LH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됐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방침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행복주택리츠의 경우도 우리로선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매각 때 입주자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LH 이사회에서도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일괄 매각하면 입주자들의 강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를 쌓아나가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재무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재고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를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LH의 이같은 계획은 공공임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기 임대는 수익보다 안정성과 공익성이 우선인데 LH가 공공임대 전담 기관으로서 경영철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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