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개발공사, 강진환경산업단지 손실 떠안아"

입력 2017-10-12 14:00  

감사원 "전남개발공사, 강진환경산업단지 손실 떠안아"

광주·전라지역 7개 공기업 감사결과…총 24건 적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재원조달 곤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강진군과 공동추진하면서 분양공고 후 3년 뒤 미분양토지를 강진군이 일괄매입한다는 조건을 강진군의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아 수백억원의 사업손실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Ⅳ'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광주·전라지역 7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다만, 공기업 사장 개인에 대한 인사요구 조치는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8월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772억원)을 강진군 19%, 공사 81% 지분으로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2월 준공했다.

협약에는 분양공고를 낸 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면 강진군이 공사로부터 미분양토지를 일괄매입하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전남개발공사 담당자들은 미분양시 일괄매입 조건의 효력이 있으려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협약내용에 의결시점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환경산업단지는 올해 4월 기준 분양율이 24.4%에 불과하다.

공사는 분양공고를 낸 지 3년이 되는 올해 7월14일을 앞두고 지난 6월 미분양토지 매입을 요구했으나 강진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장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강진환경산업단지 사업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수지 적자가 227억8천만원"이라며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손실 및 분양대금 회수 부진에 따른 공사채 상환 지연과 금융이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업무를 태만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한 직원 2명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료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사업비 1조217억원)을 2018∼2028년 벌이기로 하고, 2015년 9월 광주시의회 사업승인을 받은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광주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최대 278%에 이르는 등 공사채 발행한도(부채비율 230%)를 초과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곤란한데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재원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거나 금융비용 증가 등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컨대 2019년의 경우 부채목표비율을 초과한 1천831억원의 자금조달이 곤란할 것"이라며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 인근의 모텔 3곳과 휴게소 1곳을 지난해 35억2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토지매입이었다며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전남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들 모텔과 휴게소는 F1경주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 확인결과 경주대회일의 소음도가 57데시벨로 생활소음규제기준 65데시벨보다 낮고, 3개 모텔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F1경주장 착공 이전보다 착공 이후에 증가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5천960세대의 입주자격이 적정한지 확인한 결과 입주자 자산·소득 기준 초과 7세대, 입주자가 사망한 세대가 44세대 등 총 51세대가 퇴거대상임을 확인하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해 경찰청 확인결과 ▲광주도시공사 15명▲광주환경공단 4명▲전남개발공사 1명▲전북개발공사 1명 등 총 21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1명 중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11명은 징계하고, 시효가 경과한 10명은 인사자료 활용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각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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