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MB정부 '자원개발 투자 실패해도 면책' 규정개정 추진"

입력 2017-10-12 08:56   수정 2017-10-12 09:11

정재호 "MB정부 '자원개발 투자 실패해도 면책' 규정개정 추진"

에너지협의회 문건 공개 "감점요인 발생해도 가점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한 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점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소극적 투자가 우려된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울러 "일부 연기금의 내부 투자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사 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며 "혼합광구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축소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연기금 기관의 평가제도를 개정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문건에는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가 없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단기 성과가 부족해 감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운용의 공공성을 인정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개정에 나선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 정책을 펴며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대체투자의 종류에 '자원개발'을 추가해 연기금 투자 활성화를 추진했다"며 "2011년 1조1천억 원의 연기금이 투자됐지만, 회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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