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 대학에서 학종 전형 서류·면접 평가 때 부모의 직업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으며, 4개 대학은 아예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며 "부모의 능력을 공개한 채 서류평가를 하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평가 항목에 포함했으며,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출신고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됐다.송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외에도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명문 국립대, 일부 교대 등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 대학은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공개해 평가받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구조"라며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