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누적벌점 많은 건설사는 롯데·계룡·포스코

입력 2017-10-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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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누적벌점 많은 건설사는 롯데·계룡·포스코

민주당 이원욱 의원, 부실 벌점 상위 10개사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 부실 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1위는 롯데건설로 벌점을 23건 부과받아 벌점 누계가 26.77점에 달했다.

뒤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등 순이었다.

최근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영주택은 7건, 10점의 벌점을 받아 8위였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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