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현안·부정 청탁 여부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해 이날부터 3회 기일에 걸쳐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 측의 부정청탁 여부,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삼성 측의 청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아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