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중국어선 조업 재개…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입력 2017-10-12 14:00  

쌍끌이 중국어선 조업 재개…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해경청, 함정·회전익 항공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 투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저인망(쌍끌이) 중국어선이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휴어기를 끝내고 이달 중순부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본격적인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해군, 해양수산부 소속 지역 어업관리단과 함께 이달 11∼17일 중부·서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할 3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쌍끌이 중국어선이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휴어기를 끝내고 서해 EEZ 해상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어업협정 상 허가받은 쌍끌이 중국어선은 EEZ 해상에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10월 16일부터 12월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중국 농업부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휴어기를 한 달가량 늘림에 따라 상반기 때 EEZ 해상에서 일찍 철수한 불법 중국어선이 하반기에는 조업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부해경청 함정 10척, 서해해경청 함정 6척·회전익(해경 헬기) 3대, 제주해경청 함정 7척·회전익 2대가 EEZ 해상에 투입된다.






해경은 특별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해서 줄지 않을 경우 1천t급 이상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전 해역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어구, 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로 몰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불법 어로행위의 벌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해경과 대검찰청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달 초 하반기 꽃게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9∼11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중국어선 101척이 불법조업을 했으나 올해 9월에는 하루 47척으로 크게 줄었다.

해경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EEZ 해상에서의 조업을 보장하는 등 불법 어선과 차별화해 분리 대응할 계획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양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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