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입력 2017-10-12 11:11   수정 2017-10-12 11:32

김현미 국토장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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