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사위 국감 쟁점화

입력 2017-10-12 11:29  

[국감현장]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사위 국감 쟁점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등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의 오전 쟁점으로 제기됐다.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 언론은 2014년 국가정보원의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가 주축이 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등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이버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해킹 프로그램이 법원에 심겨 있는 것이고, 국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이 사안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의견을 묻자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상 대법원 전산망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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