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침투 흔적은 못 찾아…국정원·사이버사 통해 파악 시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침투 흔적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자체) 조사를 해봤으나 컴퓨터 전산시스템 내에는 (해킹) 흔적이 없었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에 연락을 취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2014년 국정원의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가 주축이 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등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다만, 대법원은 동부지법 전산망 역시 침투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이버사의 해킹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이버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해킹 프로그램이 법원에 심겨 있는 것이고, 국정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관련 질의를 받고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외부와 단절된 인트라넷을 쓰는) 현재 시스템상 대법원 전산망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방부 역시 인터넷 아니라 인트라넷을 쓰지만, 해킹을 당했다. 대법원 해킹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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