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재단 지원금도 뇌물"…삼성 "朴요구에 수동적 지원"(종합)

입력 2017-10-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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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재단 지원금도 뇌물"…삼성 "朴요구에 수동적 지원"(종합)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들 항소심 첫 재판…1심 판결 서로 비판

특검 "개별 현안도 명시적 청탁"…삼성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부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부터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총합인 포괄 현안, 즉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며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재용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내세운 공익적 명분만으로 피고인들이 재단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부적절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의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추구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연적으로 계열사와 주주들,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이재용의 형사 책임을 줄이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계 작업에 대해선 1심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로,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사실)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로 판단한 것도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국외 재산 도피 부분도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유착이라고 규정했는데, 증거 재판주의가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일 뿐, 대통령이 청탁 결과로 권한을 행사했거나 피고인이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항소이유서 진술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1심이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부정 청탁의 존재를 놓고 양보없는 논쟁을 벌였다. 쟁점이 복잡한 만큼 양측 모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2회 공판 기일을 열어 다시 한 번 특검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 의견 진술을 듣는다. 이날은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문제, 뇌물죄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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