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760건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불법매매는 2012년 116건에서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작년 760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6.6배 증가했다.
불법매매 유형을 보면 ▲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도 2천158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는 약 370만대가 이뤄졌으며 시장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 이내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 책임은 매매업자나 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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