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기능 분리해야"…시민단체, 경찰 개혁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10여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정보 수집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만 타당성이 있다"며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각종 정책정보를 더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어 일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이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갖춘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보수집과 수사를 모두 통제하게 되면 증거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뒤 '증거를 입수한 과정이 기밀이다'라고 주장하며 검증에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첩 혐의를 받았으나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돼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난 유우성씨 사례를 보면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해외 정보수집에 집중하도록 해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한 만큼,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대공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보안경찰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경찰이 디지털 정보나 건강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욜 HIV/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활동가는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처럼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이주민·홈리스(노숙인)·성소수자 등 다른 소수자 관련 단체들도 경찰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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