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률이 50%를 넘어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가능 농가는 3천531곳이다.
규모에 따라 설정한 단계별로 1단계(내년 3월 24일까지) 대상 농가는 1천461곳, 2단계(2019년 3월 24일) 272곳, 3단계(2024년 3월 24일) 1천795곳이다.
개발제한구역(106곳), 수변구역(50곳), 가축사육 제한구역(48곳) 등 입지제한 구역에 들어선 375곳은 원천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중순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1천464곳 가운데 449곳(30.6%)은 완료, 307곳(21.0%)은 진행 중으로 추진율은 51.6%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80%를 달성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축산·환경·건축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농가별로 전담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민관합동 점검계획을 세워 매월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서 점검회의를 하고 농협, 축산단체,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단계별 유예기간에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이 적법화의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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