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에 딱 가린 선박안내등 어쩌나…해결책 난항

입력 2017-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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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 딱 가린 선박안내등 어쩌나…해결책 난항

대안 마련할 태스크포스 구성 못해…건설사·해수청 책임 떠넘기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항 고층건물에 가려 항로 안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도등(導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등을 설치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고층건물 건설사인 협성종합건업(이하 협성)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해수청은 2013년 북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선에 불빛을 비춰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는 도등 2개를 수정산과 엄광산 꼭대기에 각각 설치했다.

이후 협성은 지난해 8월 북항 매립지 D-1블록에 높이 60층(199m) 규모의 레지던스 2동을 짓게 해달라고 부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올해 1월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협성이 예정대로 고층건물 2동을 지으면 1개 동 상층부가 도등 불빛을 가린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항대교에서 국제여객터미널로 진입하는 크루즈 등 선박은 수정산 도등을 기준점으로 삼아 입항하지만 고층건물 건축 시 선박이 도등 불빛을 아예 볼 수 없어 큰 사고가 우려된다.

해수청은 도등 기능 장애의 원인 제공자인 협성이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수청 관계자는 "협성은 도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해결책이 나오면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성은 원인 제공자는 오히려 해수청이라면서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성 관계자는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이 북항 매립지 D-1블록에 최대 20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는데 해수청이 이를 모르고 도등을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해수청은 협성 레지던스가 완공하는 2021년 이전까지 항로표지법에 따라 도등 기능 장애요소를 해결해야 해 협성 측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선박이 고층건물 위로 도등 불빛을 볼 수 있도록 도등을 더 높이든지, 건물 높이를 60층에서 20여 층 낮추는 방법이 거론됐으나 비용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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