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 주요 상권의 건물주들이 영세한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데 속속 뜻을 모으고 있다.
정읍시와 정읍시내 태평로 건물주 협의회는 12일 '태평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서 건물주들은 상가를 빌려 쓰는 상인에게 최소 10년간 사용 권한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현재 시점에서 10년간 동결하고 이후 인상률도 9% 이하에서 정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태평로 상가의 20개 건물, 34개 점포 가운데 11개 건물, 18개 점포의 건물주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상권의 활성화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지난해 4월에는 새암로 상권, 지난 2월에는 쌍화차거리 상권의 건물주들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했다.
정읍시는 남은 주요 상권인 중앙로와 연지동 일대의 건물주들에 대해서도 협약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영세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건물주들은 점포가 비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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