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을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장회사협의회는 앞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TF를 전체회의와 총괄, 지정·감리, 감사품질, 기업회계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또 TF 논의 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한국판 삭스법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번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필요조건은 갖춰졌으니 이제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법은 2001년 엔론사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으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회계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파격적인 제도인 만큼 효율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매칭 등 제도 운용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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