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천86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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