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가현취수장 용도폐지…상류 109㎢ 공장설립제한 해제

입력 2017-10-12 16:14  

안성 가현취수장 용도폐지…상류 109㎢ 공장설립제한 해제



(안성=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상수원 취수원인 가현취수장이 30년 만에 용도 폐지됨에 따라 상류지역 109㎢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가현취수장은 1968년부터 30년간 하천 지하수를 취수, 하루 1만㎥의 급수를 공급해 왔으나 수도권·한강 광역상수도에서 하루 1만1천200㎥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6월 폐지됐다.

해제지역은 보개·삼죽·금광·안성1동 일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 촉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현취수장은 용도를 변경, 배수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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