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재외교육기관 취업…감사원, 교사 8명 징계요구

입력 2017-10-13 07:04  

규정 어기고 재외교육기관 취업…감사원, 교사 8명 징계요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사들이 휴직 규정을 어기고 재외교육기관에 취업해 급여와 주택보조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공개한 감사원 통보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고용휴직'을 허가받고 2008년 3월부터 중국에 있는 한 재외교육기관에서 2년 계약으로 초청교사로 근무했다.

재외교육기관은 재외국민에게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설립을 승인하고 경비 지원 및 교원 채용이나 복무관리 등 학교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따라 교육공무원이 재외교육기관에 임시 고용되면 이들에게 고용휴직 허가를 내준다.

도교육청은 애초 고용휴직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고용휴직 기간이 연속해 5년을 넘을 경우 다시 관할 도교육청 내 학교로 복직해 최소 1년간 근무한 뒤 고용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2012년 6월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근무 중이던 재외교육기관과 재계약할 당시 자신의 고용휴직 기간이 연속 5년을 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 업무상 중국 상해에 파견 근무 중인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4년 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동반휴직'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고용휴직이 아닌 동반휴직 상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여와 주택보조비 7천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외에 다른 교사 7명도 연속된 고용휴직 기간이 5년을 넘어 요건이 맞지 않자 동반휴직 허가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자신들을 채용한 재외교육기관 측에 알리지 않고 근무를 지속, 급여와 주택보조비 등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속 교원들의 비위를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던 경기도교육청에 재외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휴직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자 8명에 대해 경고나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라고 통보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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